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게인사업장에서 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었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이때 분개하는 방법은 법인과 틀린가요?
개인대표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명시해서 표시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자는 급여가 지급될때 예수금계정으로 따로 공제해 놓는데, 대표자는 그런부분이 없으니까...인출금계정으로 따로 계정을 설정해서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