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에 외국인 퇴직금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5,000,000 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퇴직금을 전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5,000,000원 중에서 3,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저희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퇴직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회사가 지불한 2,000,000 원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