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납부시
및 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세액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예를들어 중간예납(고지서에 의한 )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고
다음헤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00,000원이라면
중간예납부시점) 선납세금 1,000,000/ 보통예금
확정신고시점) 소득세비용 2,000,000/ 선납세금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아니면 ,
중간예납부시점 ) 선납세금 1,000,000/보통예금 1,000,000
결산일(12.31) 소득세비용 2,000,000/미지급세금 1,000,000
선납세금 1,000,000
하고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비용 2,000,000 세무조정
5월종소세확정신고시)
미지급세금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