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출했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고 재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당초수출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적용 부가세신고
2.재수입(하자품) 수입신고필증 과 수입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하였음
3. 재수출(수리) 수출신고필증 있음
부가세누락신고 하였음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재수입(하자품) 수입계산서 신고분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재수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첨부 누락건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