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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hae7***   2011-11-07 오후 1:0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당초 수출했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고 재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당초수출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적용 부가세신고

 

2.재수입(하자품) 수입신고필증 과 수입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하였음

 

3. 재수출(수리) 수출신고필증 있음

    부가세누락신고 하였음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재수입(하자품) 수입계산서 신고분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재수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첨부 누락건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08 오전 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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