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의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분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년 부터 현제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을 환급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개해도 될까요?
공단에서 법인계좌로 건강보험료 환급시
차) 보통예금 **** 대) 전기수정오류이익 ***
대) 예수금 ***
법인이 환급금의50% 직원에게 환급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