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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관련 건강보험료 환급금 분개 답변 만족도
joy9***   2011-11-07 오전 11:0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해외근무자의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분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년 부터 현제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을 환급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개해도 될까요?

 

공단에서 법인계좌로 건강보험료 환급시

차)  보통예금 ****   대)  전기수정오류이익 ***

                            대)  예수금 ***

 

법인이 환급금의50% 직원에게 환급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  

 
 
 
전문가 답변 2011-11-08 오전 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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