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요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는 전년도 실적분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므로 실제로 1분기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예수금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예를 들어 예정고지서납부세액이 1,000,000 이 발부되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