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부친이 하던 부동산이있는데 2010년 부친사망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일이 10월29일이며 자녀들이 50:50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구요
장부는 하지않아서 돌아가신분가 자녀2명 모두 추계로 신고하였을경우
자녀2명 모두 추계신고인데도 공동사업장분배명세를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