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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이 각각 다르게 신고된 경우인데요. 답변 만족도
dewy1***   2011-11-07 오전 10: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31

안녕하세요.

 

제가 제 4대보험을 신고하면서

사업장의 형편을 생각해

 

고용, 산재만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사무소에서

국민, 건강은 왜 안 신고하냐는 연락이 와서요.

 

그곳 에서 취득일을 10월 10일 안팎으로 하라기에

고용, 산재 신고시 기입한 취득일(8월 22일)을

깜빡 잊고 10월 11일로 신고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보험 취득일이 국민, 건강과 고용 산재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미 급여도 8월 분 부터 받고 있었고

이번 10월분 청구서에 고용, 산재 보험료도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민, 건강인데.. 제가 취득신고가 정상 적용된 후

다시 취득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취득일 문제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게 있는데.. 건강보험 신고시

자격취득부호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라

 

직장피부양자 상실로 했거든요.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으므로)

그런데 제가 이미 직장을 다닌 경력(경력직은 아니고요; 2년전에 8개월

간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직을 했습니다.)이 있어서

 

제가 다닌 기관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셨거든요.

 

이 경우에 '직장피부양자 상실'로 신고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2009년 직장가입자 최초취득 -> 2010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2011년 8월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 2011 8월 이후 입사(이때 제가 직장가입자 변경인지 피부양자 상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08 오전 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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