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에 본점을 둔 법인입니다
본점은 2003년 중구 충무로에서 임차건물로 있다가 2010년 중구 내 남산동으로 본점주소지를 옮겼습니다.물론 임차건물로...
그런데 회사는 2010년 중구내에 당초 본점건물이 있던 충무로에 지점등기를 하였습니다.
2008년 3월경에 중구내에 숙소(48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숙소취득시 과밀지역내 부동산취득이 중과세3배 대상이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급히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