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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중과세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bpar***   2011-11-06 오전 10:1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에 본점을 둔 법인입니다

본점은 2003년 중구 충무로에서 임차건물로 있다가 2010년 중구 내 남산동으로 본점주소지를 옮겼습니다.물론 임차건물로...

그런데 회사는 2010년 중구내에 당초 본점건물이 있던 충무로에 지점등기를 하였습니다.

 

 2008년 3월경에  중구내에 숙소(48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숙소취득시 과밀지역내 부동산취득이 중과세3배 대상이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급히 도와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1-11-07 오전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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