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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창고비용 답변 만족도
pmy9***   2011-11-05 오후 12: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어제 질문하고 답변 완료되었는데 재질문합니다

창고짓는비용 8천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했눈데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미발행시 가산세 2% 부과가 된다고...

그런데 돈 받는 거래처는 토지 주인이며 저희 회사는 그토지에다 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토지주인은 그돈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할껍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등기도 낼꺼구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럴경에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1-11-07 오전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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