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하고 답변 완료되었는데 재질문합니다
창고짓는비용 8천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했눈데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미발행시 가산세 2% 부과가 된다고...
그런데 돈 받는 거래처는 토지 주인이며 저희 회사는 그토지에다 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토지주인은 그돈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할껍니다.물론 건물에 대한 등기도 낼꺼구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럴경에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