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창고료에 대한 수입대금을 해외에서 입금 받고 (영세율매출-계산서미발행)
받은 금액을 국내업체한테 창고료를 지급합니다.(계산서발행)
그런데 수입자는 돈을 받은 저희 회사가 아니구 또다른 국내업체인데
이럴경우 창고료를 매출매입으로 잡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