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맺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려 세무서에 갈려고 합니다.
서비스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사장님(도급자)이 저희 회사(발주자)말고 다른 회사와도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사업장은 저희 회사에요..
사업장은 저희 회사로 무상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저희 사업장내에서 도급에 의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소사장제에 있는 업체가 발주자회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 사업장(발주자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부가세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