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표이사(등기이사) 각자대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만 |
|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 (지분 0%) |
| 2. 전무이사(비등기이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에 |
| 의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자 |
| 3. 이사(등기이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에 |
| 의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자 |
|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
|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 정관의 표기에는 |
| 임원의 퇴지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고 |
|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임원퇴지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임원의 퇴직금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2,3의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1의 경우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