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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근로자 판단 여부 답변 만족도
young0***   2011-11-04 오후 4: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수고많으십니다.

 

1. 대표이사(등기이사)  각자대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   (지분 0%)
2. 전무이사(비등기이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자
3.       이사(등기이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 정관의 표기에는
임원의 퇴지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임원퇴지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임원의 퇴직금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3의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1의 경우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1-04 오후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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