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짓기 위해 거래처에게 선급공사비를 8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우선 땅은 돈 받은 거래처명으로 건물은 저희 회사가 회사명으로 등기를 낼거구요
아직 계산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8천만원에 대한 공사비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며 계산서를 받지 못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