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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1-11-04 오전 11:1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두가지 질문인데요

 

첫번째는 2011년 6월말 폐업인데요....

신용카드 공제액이 연간 700만원인데....

그럴경운 35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350만원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6월 말 사업장이라 안분계산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연말정산시에요..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

그들의 자녀를 할아버지가 공제해도 되잖아요..

한해만 공제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될땐 다시 부모밑으로 넣고

필요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해도 상관없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04 오후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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