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인데요
첫번째는 2011년 6월말 폐업인데요....
신용카드 공제액이 연간 700만원인데....
그럴경운 35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350만원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6월 말 사업장이라 안분계산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연말정산시에요..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
그들의 자녀를 할아버지가 공제해도 되잖아요..
한해만 공제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될땐 다시 부모밑으로 넣고
필요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해도 상관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