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 공사시 지급한 비용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준공이 완료되어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해야 할텐데 건물 등기일자로 하는지, 준공일로 하는지가 애매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건물 등기[소유권보존]시 비용인 법무사 서기료, 증명료 및 인지대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지, 건물로 해야하는지도 애매하네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건물계정으로 처리 되는줄로 압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