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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준공완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qhanf1***   2011-11-04 오전 8:4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공장신축 공사시 지급한 비용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준공이 완료되어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해야 할텐데 건물 등기일자로 하는지, 준공일로 하는지가 애매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건물 등기[소유권보존]시 비용인  법무사 서기료, 증명료 및 인지대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지, 건물로 해야하는지도 애매하네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건물계정으로 처리 되는줄로 압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04 오후 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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