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은 하지 않고 물건당 금액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하자물품 수량당 금액을 할인해줌,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임,
매출채권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차액분을 달러로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매출에누리와 변상금 중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발행해야 한다면,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환율은 당초에 발행했던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는거죠?)
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클레임에 의한 변상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