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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와 클레임 답변 만족도
hipap***   2011-11-03 오후 7:1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안녕하세요^^

 

매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은 하지 않고 물건당 금액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하자물품 수량당 금액을 할인해줌,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임,

 매출채권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차액분을 달러로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매출에누리와 변상금 중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발행해야 한다면,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환율은 당초에 발행했던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는거죠?)

 

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클레임에 의한 변상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04 오전 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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