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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1-11-02 오후 4:5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10.14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9항에 보면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5년 임대 하고,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 하면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법이 신설 되었다고 하는데요~



질문)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현재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절세를 위해서

저희는 단독주택에 주거하며(보유,거주)요건을 갖추고,

아파트 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여 요건(보유,거주) 신축일 이후로 다시 따지는 건가요?



저희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장기간 주거할 예정이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할 예정입니다.(최소3년~5년 보유후, 처분예정)



신설되어서 책을 찾아보려해도 자세히 나온게 없네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03 오후 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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