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의 해외출장 시 숙박비 결재를 동행한 타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당사로 비용 지급요청이 왔는데요.
증빙은 카드사에서 발급된 해외매출거래확인서. 뿐입니다.
당사에서 이 증빙을 근거로 하고 타사 직원의 개인계좌로 돈을 지급했을경우.
비용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