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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관련 적격증빙 여부 답변 만족도
info***   2011-11-02 오전 11:0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내부직원의 해외출장 시 숙박비 결재를 동행한 타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당사로 비용 지급요청이 왔는데요.

증빙은 카드사에서 발급된 해외매출거래확인서. 뿐입니다.

당사에서 이 증빙을 근거로 하고 타사 직원의 개인계좌로 돈을 지급했을경우.

비용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03 오전 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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