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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oy9***   2011-11-02 오전 10:3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5

아래와같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잘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현재 기말매출채권 잔액에는 없는것이고요~

이미 전년도에 대손처리하여 세무조정까지 마친상태의 것이에요~

부도어음이 아니구 매출채권이구요~

전년도 세무조정시 부인액으로 처리되었구요~

 

대손세액공제 받을때의 회계처리, 그리고 올해 세무조정 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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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년 세무조정시 대손처리 한 것이 있는데

대손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아 부인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대손세액공제 조전이 충족이 되어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공제조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 부도어음과 상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예수금 / 부도어음

 

□  회계처리 사례



① 《대손상각충당금 설정》 기말 매출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다.



대손상각비   5,000,000 / 대손상각충당금    5,000,000





② 《받을어음 부도발생》 받을어음 110,000,000원이 만기일에 부도발생하다.



부도어음   110,000,000 / 받을어음       110,000,000



③ 《대손세액공제신청》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부도어음       10,000,000



* 부가세예수금 : 부도어음금액(110,000,000원) × 10/110



④ 《대손상각》 결산시점에 부도어음을 대손상각처리하다.



대손충당금   5,000,000 / 부도어음        99,999,000

대손상각비  94,999,000



≫ 수표, 어음 한 매당 외상매출금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동 1,000원은 추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부도발생일보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도발생일 기준 (서삼-773, 2004.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재경부 소비 46015-346, 2002. 12.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122,1999.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8. 12. 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가 답변 2011-11-03 오전 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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