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26일자
공급가액 3,000,000 부가가치세 300,000
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기예정신고를 2011년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이후 2011년 10월 31일에
계약해제의 사유로 인해 작성일자 2011년 8월 26일로 하여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000,000 부가가치세 -300,000
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금일(2011년 11월 2일) 수정(경정청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2) 가산세대상이 되면 1개월이내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도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