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을 차입한경우 입니다
이자지급 이나 상환일자 등은 없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전표작성 (분개) 이 궁금합니다
또한 적요사항에 직원으로부터 자금차입 이라고 해야하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상의로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가 있는지요?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