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건물 30*,30*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개는 2001년도 분양받고 한개는 2004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개를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매매계약서가 없는데
어떡해 양도차익을 구해야 하는지..(구청에 신고한 과표와 2001년도 분양받았던 물건에 대해
부가세 환급받은 건물가격이랑 틀리더라구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아무튼 절세할수 있는게 있으면 최대한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질문
2001년도에 분양받은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을 양도할때 사업자한테 포괄양도를 하면 저는 부가세를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