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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수정신고후 납부세액 1000원미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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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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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오후 4:08: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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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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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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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월분 클레임건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45,000 부가세 -4,500을 수취했는데요
신고불성실가산서 초과환급세액 4,500*10% == 450
납부불성실가산세 초과한급세액 4,500*3/10000*108(7/26~11/10)==146
가산세합계 596원인데 납부해야하나요? 아님 1000원 미만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신고서 작성시 납부세액에는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는 2011.6월 1일이고,신청일자는 2011.05.10일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011.4.30일자로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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