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열사간 퇴직금 대체지급시 답변 만족도
cmcglo***   2011-11-01 오후 1:5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A 와 B 라는 법인(계열사)이있습니다.

 

한 근무자가 A 라는 법인에서 B 라는 법인으로 2010년 1월 1일자로 입사,퇴사를 했구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A법인 말고 B 법인이 A법인에서 근무했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A법인 B 법인 회계처리를 각각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A법인 (외상매출금)   <->  B법인 (외상매입금) 거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02 오전 9:10: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