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품외에 통관비도 별도로 받고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내역서에 제품기재하고 별도로 통관비용 명목으로도 기재해서 발행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면 제품 100,000(공급가액) 10,000(부가세)
통관비 10,000(공급가액) 1,000(부가세)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