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1-11-01 오전 11:3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국고보조금 1억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하면

 

     현금  1억   /   국고보조금  1억

 

    국고보조금을 수익이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보기때문에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억  (유보)

     로 처리되어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결국 장부에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도 익금산입으로

     조정되므로 수익으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에 1억의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09년 10월이후에 국고보조금의 지출(비용)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익금산입으로 수익으로 조정되므로

     

      2009년도에  1억*세율(10% 가정) = 1천만원 법인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억에 대응되는 비용이 5천발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5천*세율(10% 가정)= 5백만원이 됩니다

 

    [질문]

    1. 국고보조금은 입금되는 즉시 수익으로 계상되지만

        그에 대응되는 비용이 그해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을경우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금된년도에는 수익만 그 다음년도에는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하려면 입금되는 년도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후 비용이 발생

         되는 년도에 비로소 "수익"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은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은? (수익비용대응관점에서)

        

 

   

 
 
 
전문가 답변 2011-11-02 오전 8:46: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