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국고보조금 1억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하면
현금 1억 / 국고보조금 1억
국고보조금을 수익이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보기때문에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억 (유보)
로 처리되어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결국 장부에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도 익금산입으로
조정되므로 수익으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에 1억의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09년 10월이후에 국고보조금의 지출(비용)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익금산입으로 수익으로 조정되므로
2009년도에 1억*세율(10% 가정) = 1천만원 법인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억에 대응되는 비용이 5천발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5천*세율(10% 가정)= 5백만원이 됩니다
[질문]
1. 국고보조금은 입금되는 즉시 수익으로 계상되지만
그에 대응되는 비용이 그해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을경우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금된년도에는 수익만 그 다음년도에는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하려면 입금되는 년도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후 비용이 발생
되는 년도에 비로소 "수익"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은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은? (수익비용대응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