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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시 철야수당 답변 만족도
coa***   2011-11-01 오전 10:0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41

이틀정도 관리직 사원이 철야근무를 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급을 구할때 통상임금에 직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 급여항목은 기본급+직무수당인데

직무수당을 포함시키면 시급이 너무 많이 나와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데

이럴경우 기본급으로만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요..

 

시급제로 입사한게 아니고 월급여로 지급되는 분들이라... 

관련 법규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아래 계산 내용이 맞는지요??

 

시급 : 11,962

08:00 ~ 18:00 정상근무

18:00 ~ 22:00  ??  4시간 * 11,962 * 1.5 = 71,772

22:00 ~ 06:00  ??  8시간 * 11,962 * 2 = 191,392

06:00 ~ 08:00  ??  2시간 * 11,962 *1.5 = 35,886

총 연장근로수당 = 299,050원

 
 
 
전문가 답변 2011-11-02 오전 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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