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사업자 이고, 상대방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거래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추심업체쪽으로 결제하라고 그럼 저희는 지급했다는 증빙을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업체로 결제를 해야 되는건지 추심업체쪽으로 결제를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