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무를 벌목해서 장작이나 친환경연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나무를 벌목하는 몇달동안 사람을 고용해서 벌목한 나무 수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목하는 몇달동안만 고용해서 쓰는 거라서 전에는 지급한임금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해서 3%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란 내용이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 나와있어서요..
일용직 같은경우는 4대보험대상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