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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인부 인건비 신고 답변 만족도
kiwiy***   2011-10-31 오후 3: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무를 벌목해서 장작이나 친환경연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나무를 벌목하는 몇달동안 사람을 고용해서 벌목한 나무 수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목하는 몇달동안만  고용해서 쓰는 거라서 전에는 지급한임금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해서 3%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란 내용이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 나와있어서요..

일용직 같은경우는 4대보험대상이라서요..

 

 
 
 
전문가 답변 2011-11-01 오전 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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