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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0 일용근로자 수정신고와 가산세 답변 만족도
mg***   2011-10-31 오후 1:3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법인사업자입니다.

2010 년 결산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분이 알고보니 2010년중 사망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망확인못하고 일용으로 신고한 금액이  6,400,000원입니다..

일용지급조서와 법인조정을 수정신고를 해야할꺼같은데...

재무제표가 마감되었으니...

세무조정을할경우

손금불산입 6,400,000 원 상여? (대표자) 맞나요???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현금으로 지출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 허위인거같구요..실제로 나간 지급액은 계좌이체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 법인세 10% 적용사업장이였는데..

지금 수정신고를 할경우

2010년 법인세등과 세무조정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1-11-01 오전 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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