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2010 년 결산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분이 알고보니 2010년중 사망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망확인못하고 일용으로 신고한 금액이 6,400,000원입니다..
일용지급조서와 법인조정을 수정신고를 해야할꺼같은데...
재무제표가 마감되었으니...
세무조정을할경우
손금불산입 6,400,000 원 상여? (대표자) 맞나요???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현금으로 지출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 허위인거같구요..실제로 나간 지급액은 계좌이체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 법인세 10% 적용사업장이였는데..
지금 수정신고를 할경우
2010년 법인세등과 세무조정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