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통장사본을 받았는데 협회장(대표이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명이 아닌,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문제없는지요..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받을경우, 아무 문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