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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dptmdpsz***   2003-09-26 오전 11:0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안녕하세여!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출업체 중 몇군데에 대하여



한달동안 일정수량이상 판매가 되는 품목의 경우..



그 품목에 한하여 몇% 할인해주기로 했답니다.



이럴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에누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찾아보니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가격을 할인하는 것 또는 판매장려금만 속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처럼 고정거래업체에 대하여



일정수량이상 판매가 되었을경우 몇% 할인하기로 한 경우도



매출에누리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조금 헷갈리는게 매출할인인데..



매출할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할인으로 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정과목은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3-09-26 오전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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