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행을 진행하는업체입니다.
토플시험을 치는날 저희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등의 시험칠수있는장소..교실을 빌리는데요
그때 교실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교실사용료를 경비처리해야하는데
사용료 입금증만 주고
다른자료를 안줘서 그걸로만 처리했는데..어떤학교에서는 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원칙은 증빙은 멀받아야하나요??
학교라서 교실사용료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안해준다고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다른곳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