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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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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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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오전 11:2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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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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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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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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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한달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1건, 1건이 모여서 총 4건이 되었다고 할때
그 4건을 모아 1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1) 공급가액 137,540원 + 부가세액 13,750원
2) 공급가액 298,120원 + 부가세액 29,810원
3) 공급가액 185,240원 + 부가세액 18,520원
4) 공급가액 202,920원 + 부가세액 20,290원
그래서 총 합계가 공급가액 823,820원 + 부가세액 82,370원이 됩니다.
세법에 부가가치세는 10%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러건이 모여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경우에..
위와같이 공급가액 823,820원인데 부가가치세는 823,820원의 10%가 아닙니다.
세법대로 한다면 82,382원이겠지요.
음..
823,820원 + 82,370원의 세금계산서를 세법상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만약 문제가 없을시.. 문제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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