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구요
건강보험료를 10회 분할납부 하기로 했는데
이번해 2월에 사업장탈퇴 신고를 해서 ,
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 일시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납분을 일시에 납부하게 될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반반씩 있을텐데
예수금으로 쌓아 놓은 금액은 작년에 이월된것으로 12월분예수금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떨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