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아. 대표이사의 명의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중고차에대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이 중고차를 회사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대표이사와 회사와의 별도의 계약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 차를 매입하였을 당시, 중고차 금액을 회사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