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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비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sunmi***   2003-09-26 오전 10:1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4
저희 회사는 미장, 방수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현장공사를 진행중인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퇴직공제비 명목으로

766,5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건설노무자들의 퇴직금 부분이 미약한 것을

50억 이상의 관공서 공사를 할 경우엔

1인당 2,100원씩을 차감한 후

수첩(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몰겠네요)에

증지를 매일 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노무자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퇴직공제비를 전표 처리 할때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꼬오옥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9-26 오전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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