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권리금만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양도 양수는 아니고
권리금만 받고 폐업했을경우 권리금 계산서를 꼭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만 해도 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 권리금 준 상대방이 신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