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현재 개인사업(프로그램 개발)을 운영중에 잇습니다
따로 직원은없고 본인 혼자입니다.
간혹 한달중 3일정도 일용직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단 8만원이라서 세금은 없는걸로 압니다.
현재 7월-3일근로, 8월-4일근로,9월-3일근로 하였고
이번 10월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헌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정규직 직원은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한명만 고용을 하였는데
매달발생한 임금(급여)에 대해 익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가산세는 없겠지만..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는지..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