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 하였는데 10월 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사고발생일은 9월~
회사에서 9월,10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요양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급분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보낸후 공단에서 받는거라 합니다.
그런데~ 9월 10월 용양급여가 법인통장으로 입금될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통예금 *** 직원급여 *** 인가요?
급여대장 수정하고 급여신고한것도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ㅜㅜ
아님 그냥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