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소프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K-IFRS에서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 인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지출했다고 보아 자산으로 인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이 틀렸다면 다른 방법으로 영업외 비용 처리 안하고
자산인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