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해 폐기하고자 합니다.
미상각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폐기에 따른 손실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1. 이럴 경우 처분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