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구요.
설계비와 안전진단비를 먼저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이들 모두 "건물" 계정으로 대체해 주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이들 금액이 포함된 건물 계정에 대하여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