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자재(유로폼외)를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자재가 남아 임대를 하고 임대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에 토목건축자재임대 가 명시 되에 있긴합니다
임대후 당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임대료를 입금해도 된다면 계정과목을 영업외수익중
수입임대료에 해당 하나요?
건축자재임대업이라는 사업종류가 따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