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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임대료 수입 답변 만족도
kule***   2011-10-27 오전 11:0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건설회사입니다  자재(유로폼외)를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자재가 남아 임대를 하고 임대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에 토목건축자재임대  가 명시 되에 있긴합니다

 

임대후 당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임대료를 입금해도 된다면  계정과목을 영업외수익중

수입임대료에 해당 하나요?

 

건축자재임대업이라는 사업종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0-28 오전 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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