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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차입금 답변 만족도
viki2***   2011-10-27 오전 10: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안녕하세요~

법인의 사정이 어려워

대표자의 아들-아들은 법인과 무관하며 개인사업을 함-에게

운영자금을 차입해 와

은행예금이자율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법인에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려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가수금처리를 하는지?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하면 몇%,언제 하는지?

 

원천징수하게 되면

차입해온 아들이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10-28 오전 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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