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양도완료하였습니다.
장부가액도 천원만 남아서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증빙으로는 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데
자동차양도계약서는 구청에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가져야하는거 아닌가요?
구청측에 원본을 제출하면 저희회사는 무슨서류를 증빙으로 해야하나요?
무상이라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말입니다.
질문2)
장부가액 천원만 남은 고정자산을 폐기나 양도로 처분시 증빙으로 품의서와사진이라고
읽었습니다.
컴퓨터 100대 정도 되는데요
품의서내 내용에 양도및폐기할 자산목록을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사진이 없다고 비용인정 안될수 있나요?
직원들한테 무상양도시에는 적절한 증빙으로 싸인을 받으면 될까요?
질문3)
자산 폐기및양도와 관련되어 세무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외에 적용되는 패널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