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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송금.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jongry***   2011-10-26 오후 6:3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안녕하세요.

 

이태리에 도서에 대한 저작권료를 이태리 기업에 송금했습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했는데요.

 

 

1.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외국기업이면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란에 외국법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 지급조서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어느걸로 제출해야 하나요?

 

 

3. 외국기업을 외국법인으로 보는게 맞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80 및 C85란에 기

 

    입해줘야 하는건가요?

 

4. 위2가 맞다면  원천세와 주민세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님 법인이므로....원천세만

 

   기입해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0-27 오전 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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