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은 도매를 하는 개인업체입니다
이번 불부합자료를 정리하다 2009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 신고된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공급가액 13,300,000
세 액 1,330,000
질문1) 가산세적용은 2009년귀속 연도의 세율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수정신고 연도인
2011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가산세는 어떤것이 세율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2009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입누락이므로 공급가액을 전부 당기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2009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가산세가 제일 어려우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