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저희 = A 해외현지법인 = B 매입자 = C
B 와 C 는 미국에 위치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1억을 투자했습니다
오더는 C 가 B 에게 하고 B 가 다시 저희 A 에게 오더를 줍니다
상품은 국내에 있어서 저희가 B 에게 전달해주면 B 가 C에게 운송해주는 식입니다
상품대금도 B 가 C 에게 받고 B 가 저희 A 에게 입금해줍니다
1. 저희는 B 에게 수출하는걸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2. 수출시 저희가 운송비를 댄다면 계산서가 끊기는 조건도 궁금합니다
어떨땐 끊기고 안끊기고 하는거같아서요
3. 수출시 결제조건에 운반비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면 그 받는돈도 수출로신고하게되는지요)
2. 저희 A가 B 에게 받는돈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다면,
해외 현지법인은 최종적으로 전달만 하게 되는격인데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아무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A 와 B 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해외현지법인에 설립부터 관여하다보니 해외법인의 세무문제도 알아봐야되서 부탁드립니다